빨간 딱지를 찢어버리면…
제가 신호 위반으로 일전에 경찰에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위반한 일
이 있어서 지난 1월에 45일 동안 운전 면허가 정지되었어요… 운전자 교육을 받
으면 20일을 빼준다고 해서 인천 교육장에 교육받으러 갔습니다.. 거기서 범칙금
과 과태료 차이를 알았어요….
누군가 경찰에게 걸려 빨간 딱지를 뗐는데, 그 범칙금을 모르고 안 내던가, 어
쩌고저쩌고 하다가 못내면 나중에 40일 면허 정지를 당합니다. 저야 방학 동안
집에 있으면서 세월을 보냈지만, 만약 차로 먹고사는 사람이 이 경우에 놓인다
면 아주 치명적인 일입니다. 실제로 인천 교육장에 가보니, 펄펄 뛸만한 사람들
이 많더라구요…
언젠가 저 아는 분이 그까짓 범칙금 안 내도 된다고 하더군요.. 찢어버리라구
요. 폐차할 때나 확인하지, 아무 문제없다고요… 그러나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
군요….
1. 과속으로 달리다 경찰 스피드건에 찍혔다…
20킬로 이상 과속이면 운전자에게 벌점이 있고, 딱지를 떼고 범칙금을 내야 한
다… 20킬로 미만이면 운전자에게 벌점이 없으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범칙금
을 안내면 나중에 운전자 40일 면허 정지.. 물론 벌점도 쌓여서 1년 안에 40점
이 넘으면 면허 정지….
(예: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 신호 위반 벌점 15점, 20킬로 이상 과속 벌점 15
점, 앞지르기 방법 위반 벌점 10점 등)
2. 과속으로 가다가 국도에서 무인카메라에 찍혔다.
국도를 관리하는 관청에서 과태료를 내라고 차주인에게 통지한다.. 벌점이 없
다. 차주인이 과태료를 안 내면 낼 때까지 독촉 통지서를 보낸다.. 그래도 안 내
면 나중에 차주인 재산을 압류한다고 하는데…. 글쎄 몇 만원 때문에 압류한 예
가 있는지….
3. 과속으로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무인카메라에 찍혔다.
경찰이 차주인에게 확인 편지를 보낸다. 며칠까지 운전자를 확인하여 경찰서로
나오라고 한다. 이때 운전자가 순진하게 경찰서에 가면 그 운전자에게 벌점을 주
고 범칙금을 물린다. 운전자가 범칙금을 안 내면 40일 면허 정지….
그 확인 편지를 받고 차주인이 아무 대꾸를 하지 않으면, 차주인에게 과태료 통
지서를 보낸다. 그러나 벌점은 없다… 차주인이 과태료를 안 내면 낼 때까지 독
촉 통지서를 보낸다.. 이때는 면허 정지를 못 시킨다..
한 마디로 말해 범칙금이든, 과태료든 그런 돈을 낼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
러나 경찰에게 현장에서 걸리거나, 나중에라도 자기 잘못을 시인하여 (경찰 또
는 경찰서가 발급한) 범칙금 통지서를 받으면 범칙금을 바로 내야 합니다… 범
칙금을 안 내면 운전 면허가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으로 치면 과태료는
조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