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에 대해 알고 싶으세요?-황정애

제 목
특수학급에 대해 알고 싶으세요?-황정애
작성일
2000-05-26
작성자

이름 : 황정애 ( hja0311@hanmail.net) 날짜 : 2000-05-26 오후 3:51:21 조회 : 104

고등학교 특수학급에 대한 이해

우리 주위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 중에는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 듣기를 잘못하는 사람, 말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 보는데 불편함을 겪는 사람, 지시하는데로 따라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 등 가정이나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흔히 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이라 함은 지체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또는 정신 지체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 생활 또는 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유엔(UN)에서 선언한 「장애인 권리 선언」에서는 “장애인 이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 생활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제반 사회·경제적 가치가 공정하게 분배되는 함께 사는 복지 사회를 이룩하는데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고도 산업사회의 능력 주의와 경쟁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가치의 차등 분배를 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 수립되었으며, 아울러 특수교육도 교육의 차등분배를 조정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은 특수아동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교육을 의미합니다.

특수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특수교육의 대상자인 장애아동이 어떠한 학습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수아동은 가능한 최소제한적환경( LRE,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소제한적환경이란 일반학급의 급우,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최소한도로 분리된 환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소제한적환경에서 특수아동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그들을 일반학급의 아동들과 가능한 한 많은 접촉을 하게 하는 한편, 방과 후 가족 및 지역사회의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하는 것을 “주류화(mainstreaming)”라 하고, 학교교육의 현장에서는 “통합교육”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학교 내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게 되었고,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 중 장애상태가 경도인 학생들이 초·중등 특수학급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구교과 이외는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므로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에서는 모든 아동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어떠한 한계가 있든 그 한계 내에서 보상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보상교육은 장애 아동의 측면에서 볼 때, 특수교육을 말하는 것이고, 특수학급 대상자의 측면에서 볼때는 최소한 고등학교까지의 연계성 있는 특수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수교육은 장애 아동의 교육권 보장과 함께 발전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참된 복지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장애아동의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최소한 고등학교까지의 특수교육도 보장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전장애아동교육법(PL. Public Law 94 – 142, The 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등의 각종 법규를 통하여 0세 – 21세 까지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일반 아동들이 고등학교 교육까지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장애 아동의 고등학교 교육은 보상교육의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수교육 진흥법 제 1조에는 “이 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민주적인 생활 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였고, 제 3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특수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특수 교육 대상자의 취학지도, 특수학교 교원의 양성 및 연수, 특수교육 기관의 설치 운영 및 특수교육을 위한 시설 설비의 확충 정비에 힘써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학령기에서 고등학교의 과정은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독립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을 유지 할 수 있는 기능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애 아동들은 고등학교 특수학급에서 개인적으로는 성인으로서의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과 사회적으로는 직업적·경제적 자립을 추구할 수 있는 기능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인간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중요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본교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정신연령(I.Q) 55에서 80사이의 정신지체아로서 특정 학습장애와 언어장애를 중복장애로 갖고 있어 일반 학생들에 비해 학업능력 및 적응행동에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여러 가지 목적중 가장 중요한 목적인 통합학급에서 적절한 통합교육을 성공적으로 받는 것은 장애아와 비장애아의 개인차로 인하여 서로 다른 아이들이 같은 환경속에서 함께 공존해야 하는 교육 현장에서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따라서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학생들이 서로 친밀한 인간적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특수학급 학생들이 통합을 위한 교육활동에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데 초점을 두고 몇가지 제안을 해 보고자 합니다.

1. 교과목 수업에 참여할 때

학생이 할 수 있는 쉬운 과제를 주고 수업에 참여시킵니다. 만약 문제행동 즉 다른 학생에게 신체적인 해를 입히거나 학습에 심각하게 방해가 되고 그 행동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행동을 할 때는 그 원인도 있고 해결 방법도 있다. 먼저 대화를 하고, 문제행동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문제 행동은 일어난 장소와 상황에서 즉시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 학급 행사에 참여할 때

학급에서 하는 특별한 행사에 장애 학생도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오락시간이나 실습, 현장학습, 마무리 잔치 등의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애학생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아이들과 함께 생각하는 활동도 학급 행사를 준비하는 활동 속에 포함 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마무리 잔치를 할 때 시작과 끝을 알리는 징을 친다든지, 역할극을 할 때 대사가 없는 역할을 한다든지 또는 실습 시간에 한가지 역할을 준다면 장애학생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학교 행사에 참여할 때

장애학생도 운동회나 발표회나 현장 학습을 통해 자신이 배운 것을 부모님이나 다른 친구,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발표회나 운동회등 학교 행사에 장애 학생이 참여하기 어려운 것은 교사가 장애 학생이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장애 학생은 일반 학생과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표회나 운동회에 참여할 때도 장애 학생에 맞는 특별한 목표가 주어져야 합니다. 장애 학생도 현장 학습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크며 훌륭한 선생님과 좋은 친구를 만나 교육적 지원을 받으면 현장 학습에서 낙오되지 않고 활동하여 장애 학생에 맞는 특별한 목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클럽 활동에 참여할 때

클럽활동 시간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되면 교실을 옮겨서 클럽활동 시간에 출석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애학생에게 하고 싶은 클럽활동 부서가 있는지 물어 봐 주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부서가 있거나 친한 친구와 같은 활동을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애’는 안경을 낀 사람과 안낀 사람의 차이처럼 인간의 개인차에 불과하고,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것은 개인차에 대한 보상교육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아주 다양한 개인차를 인정하는 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 교사와 학생은 누구보다도 발전된 교육의 주체이며,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태도 증진에 우호적임에 뜨거운 박수를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