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성명서

제 목
노동당 성명서
작성일
2013-09-24
작성자

이석기 통진당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 반대 성명. 그때 상황을 가장 정확하고 예리하게 판단하였다. 노동당.. 정말 맘에 든다.

김용관, 김명숙, 문충석님 외 11명이 좋아합니다..

이은주 저두요^^

9월 24일 오전 11:02 모바일에서 · 좋아요 취소 · 1..

이병길 저도 마음에 들어요. 민주당은 아무리 해도 진보시민의 지지를 못받으니 큰일입니다.

9월 24일 오전 11:03 모바일에서 · 좋아요 취소 · 1..

생활수행 목소리는 있는데 힘은 없는… 극소 야당의 공염불.

9월 24일 오전 11:31 · 좋아요 취소 · 1..

강맹성 정의당 보다는 노동당이 좀 선명 민중민주정당 같습니다.

9월 24일 오후 1:07 · 좋아요 취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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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체포동의안 처리 반대

노동당이 4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가 예상되자 당의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해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노동당은 “현재 통합진보당은 국정원의 날조와 탄압을 규탄하고, 국정원과 정부는 ‘종북’주의자들의 ‘내란음모’를 공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원내 여당과 야당은 정치적 과정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본연의 임무조차 내려놓았다”고 비판하며 “노동당은 국회가 국정원의 공안드라이브에 기대어 정치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5.12 모임과 관련해 “이석기 의원 등이 포함된 통합진보당 내 일부 조직의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핵무기 개발을 찬양하고, 무력이 동원된 전쟁을 예비하며, 독선적이고 폐쇄적인 적대적 민족주의를 지상의 가치로 삼는 인식구조는 노동당의 가치와 전혀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발은 여의도에 두고 있으면서 머리는 평양에 두고 있는 태도는 제도권 정치인으로서의 사고방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노동당은 이들에게 더 이상 진보의 가치를 휴전선 앞에 묶어두지 말기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1일 노동당 당대회 모습

국정원과 박근혜 정부에게는 “오판하지 말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며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의 개입과 관련해 “민심을 교란하고 정권 재창출에 앞장섰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와중에 국정원은 정당과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했음이 드러났다. 국정원이 존립해야 할 이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관련자들의 범법행위는 철저하게 처벌되어야 하며 국정원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당은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며 “실체적 위험성을 인정하기 힘든 함량미달의 형법상 ‘내란음모’ 혐의, 더구나 체포동의안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 일체가 공개되거나 영장발부 전 피의자 소환절차까지도 생략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당은 “폐지되어야 할 국가보안법이 또다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새누리당이라면 몰라도 야당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사안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했어야 한다”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물론 원내의 야당들까지도 기껏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것이냐를 두고 장고를 하는 것이 지금의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새누리당에 대해 노동당은 “여당은 공안기관에 기대 사태반전을 꾀하는 얄팍한 수를 당장 접어야 한다. 한 줌도 되지 않는 일부 공상가들로 인해 체제가 전복되고 내란과 소요가 일어날 정도로 한국사회가 불안정한 사회가 아니다”라며 “스스로 보수를 자처하는 새누리당이 그 정도의 자신감도 없이 제1당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야당에게 “공안정국을 통해 사태를 반전시키려는 반민주세력에 대해 결연히 맞서야 한다. 보수의 준동으로 말미암아 진보가 위축되는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빠져나오려 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특히 이번과 같은 사안에 있어 행정부와 사법부의 개입을 배제하고 의회의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과 해결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동당은 “국회가 이 정치적 쇼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대결구도와 논쟁으로 전환할 것을 재삼 촉구한다. 혐의의 입증은 검찰이 하고 죄의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하면 된다”며 “지금의 과제는 법리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